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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 신용카드매입세액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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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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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오후 3:3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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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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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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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제부로 3기분 부가세신고가 완료되었는데요.. 계정과목처리가 좀 애매한듯 해서요..
분명 신용카드매입세액도 부가세신고가 되서 공제를 받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매입세액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해야하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기 기간동안에 법인회사에서 법인명의 자가용을 구입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제 해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래 ?? 표에 있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가세대급금 8,000,000
?? (자가용구입) 1,000,000 / ????? 500,000(신용카드매입세액)
/ 보통예금 2,500,000
혹시 위 분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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