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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업 법인입니다. 모델하우스 건립비 회계처리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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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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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오전 11: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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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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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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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분양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질문1.>모든 공사는 시공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시공사로부터 이번에 모델하우스 건립비 세금계산서를받아왔습니다. 판관비로 "모델하우스건립비" 계정과목 세워서 처리하면 될런지요?
질문2.> 사무실 일반판관비는 전표에 증빙을 붙여 처리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에 분양제반업무도
맡긴 상태라서 저희가 전도금을 보내주면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경리일보"라고 하여 일마다 영수증을 붙이고 월별 비용내역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들을 띠어서 전표에 붙이자니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그대로 전표발생시키고 전산 입력시
"(모델하우스)식대" 적요에 구분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처리해도 될런지요? (증빙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다고들었습니다..)
질문3> 통장의 전표발생?
전에 근무한 회사는 통장입력시에는 전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더존을 쓰는데 전표를 출력하자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분양이 시작되면서 계약금등을 법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통장내용 그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따로 전표를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인통장에서 비용 결제되는 것들도 포함하여)
즉, 통장입력시 전표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요?
(전표가 꼭 있어야 한다면, 통장부분만 전산에서 전표를 출력해 놓아도 될까요?)
질문 4> 사무실 이전시 발생한 인테리어공사비(250만원), 바닥재(150만원), 장판도배(360만원)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들을 시설장치(유형자산)으로 처리 해야하는지, 수선비 등 판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100만원 미만만 되어도 수선비로 할 것 같은데,,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런 경우 기준이 있나 요?
많은 질문 드린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평소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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