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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예전에도 문의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네요. 포워딩업체 수수료 때문인데요. 답변 만족도 -
shei***   2006-10-25 오후 1:3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8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영세매출을 끊습니다.

영세매출은 영세율첨부서류를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데요.

B/L에 WFG, C/T등 수수료가 표시되어 있고.

우선 운송주선을 해주고 운송비에 대해선 영세매출로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WFG, C/T(부두사용료, 창고사용료, 지방세등등...)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비고란에만 기재되어있는데...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세가지 방법이 있대요.



1. 현금매출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자료나 영수증으로 처리하는방법.

2. 신고하지 않고 단지 수수료를 대납해 주었다하여.. 매출신고시 누락하는방법

4. 예수금을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이해하기 어려움...



답이 안나오네요. ㅠㅁㅠ



이 업종은 인천 관할 조사관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번거로와서 조사나온적이 없대요.

국세청에 물어봐도 못알아 듣고...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6-10-26 오전 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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