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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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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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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오전 10:2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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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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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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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회계연도가 2006.03.01~2007.02.28입니다.
전기 결산하면서 2월달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직원이 9월달에 퇴사할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이 모두 나가는지
아니면 전기에 그 직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만큼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아놨으니 그만큼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3월 1일부터 9월달까지 일한 분은 퇴직급여에서 나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둘째)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원 /
퇴직급여 1,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둘중에서 어떻게 나가야될까요?
참고로 전기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아놓은게 30,000,000원 정도 있다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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