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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서 철거비용에 관한 부가세매입여부 답변 만족도 -
jeon2***   2006-10-25 오전 9: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0
저희는 시행사로써 토지구매 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가옥을 철거업체에 의뢰를 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후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회사가 발행했을때랑 시행사가 발행했을때랑 같이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자본적지출로 잡힌다면 대차대조표상의 토지 구입비용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인지요. 자산을 줄이는 것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후 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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