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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유상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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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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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오후 9:58: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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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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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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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인데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분율은 대표이사가 55%, 대표이사의 처가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주당 5,000원,자본금15억)
이번에 신주식의 발행(액면)가액은 기존 1주당 5,000원으로 발행(십만주, 5억증자)하여 처는 신주인수권 포기 예정이며 전부 대표이사가 인수하여 지분비율을 60%,40%으로 되려고 합니다. 인수시 1주당 5,000원 그대로 발행하여 인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하여 1주당 평가액으로 인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주당 평가액으로 하지 않는다면 차액만큼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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