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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납부 착오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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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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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오후 2:55: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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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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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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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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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신축 및 증축 을 하였습니다. 국가공단에 위치해서 취,등록세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농특세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고지서를 발행해주는 군청에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실납부액보다 더 많은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이 있어 납부는 완료하였습니다. 납부 후에 과세표준액이 잘못 된걸 알아서 군청과 연락했더니 과납부액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벌써 건물/현금 으로 회계처리를 한 상태인데, 과납부액을 돌려 받는다면 회계처리는 현금/건물 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실납부액 영수증(증빙)은 따로 필요 없는지, 종전 과납부한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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