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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면세사업분 답변 만족도 -
luv***   2006-10-24 오후 2: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7
공통매입 불공제 계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계산방법

2. 생략대상(총공급가액대비 면세매출비율이 5% 미만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라면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가요?

3. 만약 예정때 공제대상(면세공급비율5%미만)이구 확정때 계산대상(면세공급비율10%) 이면

확정때것만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5%가 넘으면 합쳐서 확정때 같이 신고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전 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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