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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문의 답변 만족도 -
j08***   2006-10-24 오후 1:4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GS홈쇼핑과지마켓과 거레를 하는데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홈쇼핑은 중계업자이구요 제품매출은 고객께서 쇼핑몰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그럼 쇼핑몰측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저희도 쇼핑몰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공장에서 포장을하여 고객께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한달을 거래를 합니다.고객중 몇고객들은 세금계산서를 요청을하면 저희회사로 발행하여

보내드리고 저희한테 전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라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달거래를 한 쇼핑몰매출은 고객이 요청하지 아니한것은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럼 신고가 누락되지 않나염?

고객이 직접오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직원이 구매할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분으로

작성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신고에는 상관이 없나영?

먼저번 경리는 위와같이 매출과세가 아닌 건별로 입력을하여 매출만 발행을 하여 신고를 했던데여(홈쇼핑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이렇게  해도 되나염? 이제껏 괜찮은거보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것같지만요

오늘 신고를 해야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염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전 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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