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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
luv***   2006-10-24 오전 11:0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1
저희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공후 판매하는 음식점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렇게 전기에 신고를 끝낸후



그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이번에 반품을 하였는데요.



이경우 공제받았던 의제매입세액은 다시 역으로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서상 의제매입세액란에 (-)의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전 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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