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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전환 답변 만족도 -
gfs***   2006-10-24 오전 12:1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0
1. 약국인데 이번7월달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해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니까 예정신고가 들어가는데 "간이과세 전환신고서"((키컴사용)라는 것도 같이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2. 사장이 개인과 법인 두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백만원정도를 이체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거라고 합니다.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까?



3. 갑근세 신고때 4대보험의 경우 퇴사를 10월4일날 했다고 하면 한달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을 떼는건지 아니면 받을 액수에서 떼는건지...만약에 4일을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한달치 4대보험을 내는거라면 -가 될수도 있지 않나요?



4. 만약 지난달 갑근세 신고때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를 잘못계산해서 적게 냈을경우 이번달에 그 금액만큼 추가해서 납부서를 작성해서 줘도 되나요? 그럼 더 많이 냈을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빼고 납부서를 작성해서 거래처에 보내주면 되는건지...^^



5. 매달마다 성과급제로 월급이 나가는 거래처가 있는데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매달똑같이 나가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변함없이 4대보험을 내는건지...궁금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다닌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라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자세히좀 갈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전 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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