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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선지급 답변 만족도 -
sdkk***   2006-10-23 오후 5: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후에 발급받은경우 미리 지급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ex.법무사수수료 선지급, 창고보관료 선지급: 10/1 대금지급, 10/12일자 세금계산서수취)



자산과 관련된 금액을 미리 지급한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지만,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미리 지급한것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선급보험료와 같이 미계상처리부분을 결산시 자산으로 계상할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4 오전 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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