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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비용 처리에 대한 추가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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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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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오후 4:38: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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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이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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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의 1) 질문제목 특허권 관련 회계처리 자료 송부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박양신 * 조회 : 38 * 날짜 : 2006-09-18
안녕하세요? 조회를 하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저와 특허 출원비, 등록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 본데요 제게도 한부 송부해 주시겸 감사하겠습니다.
* 글쓴이 : chunmi * 조회 : 37 * 날짜 : 2006-06-19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건에 대하여 자료를 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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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의 2)질문제목 특허출원 수수료에 대한 처리는?
* 글쓴이 : 박양신 * 조회 : 63 * 날짜 : 2006-09-19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수수료등)을 지출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우선 '통합검색'에서 '특허'라고 조회를 해 보았더니 특허출원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그런데 특허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는는데 여기서는 특허출원 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특허 등록시에는 자산처리하거나 반대로 특허등록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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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귀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특허'라고 조회해 보면 '특허출원등록료등의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 분개 사례가 나오는데
"특허를 출원할때 지출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특허출원할때 주는 착수금은 당기 비용처리 한다.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거 특허권 등록비만이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전질의1)에서 처럼 특허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가 있다길래 요청하였더니 제 메일로 한글 파일로 된 문서가 왔는데 회계사례 중 "① 《특허권 출원비용 지급》 특허권을 취득하기위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8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8,000,000/보통예금8,000,000 "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비용은 일단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출원되면 자산으로, 출원하지 못하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사이트에서 설명한 내용과 보내주신 자료의 내용에 차이가 많은데 이 둘 중 어는 것이 맞는냐는 것이고 틀린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 이해가 안가신다면 010-7448-207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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