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실신고 답변 만족도 -
ll0l***   2006-10-23 오후 3: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3
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서는

직원이 퇴사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되나요

10월 9일날 퇴사하신분이 계신데요

9월달 월급은 10월달에 지급 되었구요

10월달 9일 동안 일한 월급은 담달 10일에 지급되는데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해서 빨리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담달 급여 지급된후 신고해도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10-24 오전 8:55: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