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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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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오후 2: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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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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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제 직원분이 가지급금으로 30,000원을 가져갔을경우 분개가..
출금전표에 가지급금 30,000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수증(주유소)을 가져왔다면...
대체전표에 적는건가요????그러면 유류비 30,000원/가지급금정산 30,000원이 맞나요??
그리고...
임원이 가수금 300,000원이 남아있는데..
가지급금으로 200,000을 가져갔을경우...상계처리하라고 했거든요.....
가수금정산 200,000/가지급금정산 200,000원 이라고 쓰는건가요??
제가 경리쪽일은 처음이라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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