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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
bst***   2006-10-23 오후 2: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5
만약 어제  직원분이 가지급금으로 30,000원을 가져갔을경우 분개가..

출금전표에 가지급금 30,000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수증(주유소)을 가져왔다면...

대체전표에 적는건가요????그러면 유류비 30,000원/가지급금정산 30,000원이 맞나요??



그리고...

임원이 가수금 300,000원이 남아있는데..

가지급금으로 200,000을 가져갔을경우...상계처리하라고 했거든요.....

가수금정산 200,000/가지급금정산 200,000원 이라고 쓰는건가요??



제가 경리쪽일은 처음이라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4 오전 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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