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등 답변 만족도 -
smui***   2006-10-23 오후 1:5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1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여 지출하는 게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1)우선 세법에서 규정된 국고보조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계약서 없이 제안서에 의해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고 별도의 관리지침이 통보되기도 합니다.



2)그런데 국가기관과 거래시 사실상 계산선 발행여부는 그리 크게 중시되고 있지 않으며 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가기관과으로부터 받는 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3)만약 국고보조금에 해당됨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즉 실질내용(국고보조금)보다 형식(계산서 발행)이 중요시 되나요?



4)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면세사업 수입금액' 과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즉 면세사업 수입금액 중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나요? 두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5 오후 2:28: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