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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별카드사용후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0-09 오전 11: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법인)가 신용카드 2개가 있는데요

법인공용카드 한개와  법인개별카드라고해서 대표이사명의로 된 카드가 하나더 있거든요



이번에 쇼파구입하면서 법인개별카드 즉 , 대표이사명의로 된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대표가 쓴 카드대금은 법인통장에서 매월결제일에 자동이체 되거든요?

법인통장에 자동이체 되게 놔둬도 되는지 ...아님 대표명의로 된 통장으로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구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도 상관없다면

말씀드린 쇼파구입했을때

카드결제했으니까  대체전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그 반대로 대표명의로 된 통장에서 결제대금이 빠진다면 당연히 출금전표 작성해서 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2-10-09 오전 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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