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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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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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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1 오후 3:0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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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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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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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이전대행비,견인비,택배비,인지.증지대등을 중고자동차 판매상의 영수증(이지체크에서출력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만원짜리 2장과 4천원짜리 한장이구요. 이럴때 영수증 증빙으로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표분개를 그냥 차량운반구로 해서 다 넣어도 되나요.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량구매대금:5,300,000(부가세별도), 채권할인부담금:11,849 선급이자:80 등록세:159,000 취득세:106,000 ---세금계산서나 납부영수증, 인지.증지대:4,000 견인비:40,000 이전대행비:50,000 서류택배비(왕복):10,000 ----중고자동차상사의 이지체크기의 영수증3장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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