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학원비 답변 만족도 -
free***   2006-10-21 오전 12:1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6


1)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이사가 본인의 교양목적과 지적향상을 위한 학원비를

    지급하였을경우, 맞물리는 모든 회계처리를 알고싶어요.



2)  위, 1)번과 다른 상황인데요?  만약에 법인사업자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학원비 전액을 지원하였을경우, 모든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3 오전 7:15: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