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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l***   2006-10-20 오후 8:3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궁금한건요.

신용카드 ,현금매출 가게에서  공급가액 1.000.000원 매출이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끊기게 공급가액 500.000원 있다면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왼쪽 맨아래  4번 과세표준명세에서 (조그만 네모박스)

업태 종목 코드 금액 있잖아요.  합계금액에 합쳐서  1.500.000원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1.000.000원  줄 을 틀리게 해서  따로 표기 해야 하는지요

                    500.000원
 
 
 
전문가 답변 2006-10-21 오전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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