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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환급 답변 만족도
happu***   2006-10-20 오후 3:5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91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구매시, 5만원 미만은 그냥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는데,



5만원 이상의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근처에 좀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집기들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였는데



94,030원가량 됩니다.



경리직원인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은 따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듣기로는 구매자가 회사직원이고, 구매한 물품이 회사에 사용될 물품이라면



회사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부가세 환급이 된다던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6-10-21 오전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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