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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답변 만족도 -
ll0l***   2006-10-20 오후 2:1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전화하기 곤란하여 다시 질문으로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9월16일에 신설된 A 회사라고 하면요

B회사라고 같은 협력업체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신설을 하면서 B라는 회사직원일부가 저희 회사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B회사는 1년 이상인분들에겐 퇴직금을 다 지급하셨고

1년 미만자들은  B회사에서 다녔던 날짜까지의 퇴직 충당금을 저희에게

인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사일자는 16일이지만

전의 회사에서 일한 날짜까지 보상해준다고 해야될까요...

그렇게 해서 앞전의 회사 퇴직충당금이 저희 회사로 넘어온겁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3 오전 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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