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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 답변 만족도 -
luv***   2006-10-20 오후 1:2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6
1. 세금계산서발행

만약 신문을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판매후 수수료를 11,000받았을때

부가세 신고시 1,0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이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했을때는 개인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잖아요?



2. 신용카드사용시 부가세공제

   업무관련된 자산 및 비용은 카드매출전표 뒤에 명판 받아서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는거 맞죠?

   식대, 접대비등은 공제 못받는다는 말이 잇는데... 명확한 구분좀 해주세요.

   정확히 직원식 및 직원회식비는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수 있는것이구

   직원식대나 회식비가 아닌 접대비성 지출은 불공제 대상인건가요?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3 오전 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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