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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imaw***   2006-10-20 오전 11:4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찜질방 이용권을 현금으로 대량 구매하면 1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증빙이 가능한지요?

찜질방에 물어봤더니 계산서는 따로 발급이 안되고 그냥 영수증으로 주던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카메라를 수리하고 낸 금액이 50만원정도 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랬더니 카드로 계산했기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 이면 확인을 하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표처리를 할 때 미지급금으로 하고 카드금액 결제할 때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20 오후 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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