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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kiminimu***   2002-10-09 오전 9:0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학원의 경리입니다.

학원에서 집을 얻어서 강사가 살고 있는데요, 강사가 내야하는 공과금을 학원에서 먼저 내 주었습니다.

그때 가지급금으로 해서 출금전표를 끊었는데요.

오늘 강사한테 그 돈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켰거든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통예금 40,000 / 가지급금 40,000



으로 해도 되는지.. 가지급금이 대변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10-09 오전 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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