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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회사자산으로 처리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0-09 오전 9: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는데 너무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한가지만 여쭤볼려구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인데요 .. 그 사람한테서 중고 컴퓨터및 주변기기를 4대를 152만원에 구입했는데요 ... 아래 글 읽어보니까 개인에게 구입해서 회사 자산으로 하려면 송금명세서나 구매했다는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돼있는데 ... 저희는 구입할때 법인계좌에서 송금한게 아니라 직원계좌에서 송금해줬거든요? 혹시  다른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해서요 ..

 
 
 
전문가 답변 2002-10-09 오전 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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