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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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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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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오후 9:5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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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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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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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잘 부탁드립니다.
법인인데 05년도에 세금을 줄이려구 자료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서 장부에 반영하여
결산신고도 하였습니다. 무사히 넘겼으면 좋으련만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경정이기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연말정산 재정산 하는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깐 막막하네요.
05년 장부상에 원재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이라고 한경우
실제 가지급금(상여처분)은 1,100,000이지만 법인세는 1,000,000에 대해서만 납부해야한는건
아닌가싶네여.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06년도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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