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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주택담보 대출 시 법무사사무실 수수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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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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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오전 11:5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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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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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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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시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과금 란에
등록세 104,000
교육세 20,800
증지대 9,000
채 권 47,816
등본료 5,000
이렇게 청구되어 있는데요.. 첨부된 영수증에 등록세, 교육세, 채권에 대한 영수증은 있는데
증지대, 등본료에 대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개시에 채권에 대한 금액과 등본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추가질문
은행측에서 확인증(계산서 겸용) 해서 시가조사수수료 항목으로 60,000원 영수증도 발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60,000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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