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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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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오전 11:08: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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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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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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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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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저희 회사에 일용직분들이 많이 계신되요..
일용직분들이 일을 하시면 한달정도 일을 하시고 이백에서 삼백정도 받아가십니다..
소득세 주민세 알려주세요
예)A라는 일용직 분은 일당이 75,000원 입니다..
25.2공수 일을 하셨거든요..여기서 공수는 24일근무에..1.2공수는 야근하신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1,890,000받아가셨는되요..소득세11,520 주민세1,150
이렇게 공제 되셨는되요..일당이 80,000원미만은 공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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