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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ax***   2006-10-19 오전 10:3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제조업입니다.



1. '차량유류대 지급비용 월 20만원' 과 '식대 월 10만원'은 회사경비로 처리할수 있는 걸루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건이 급여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경비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들인가요??

직원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월 20만원 유류대비 드리고,

직원에게 식대 월 10만원씩 드린다하면.. 둘다 경비 처리할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이 두가지외에도 꼭 5만원이상이면 증빙 영수증을 챙겨야하는데...

위 두건의 내용처럼 증빙 안 챙겨도 되는 계정들이 있는지요???



3. 영업부 직원들에게 월 얼마씩 드려도 경비 처리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요??

이건 저희 사장님이 물어보셔서요.. 전 다 영수증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다구 말씀드렸는데.. 잘 몰라서요. ^^



4. 이지분개에서.. 법인세무조정시.. 예를 들어 법인세율은 1억이하 13%, 1억이상 25%..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전문가 답변 2006-10-19 오후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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