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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
donga***   2006-10-19 오전 10:1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저희 직원중 한사람이 2006년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지금까지.. 산재중이였습니다.

2006년 9월 30일날 퇴사 하였는데..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에는

2005년 11월,12월 2006년 1월 3개월치 급여로 하는데

상여는 어떻게 해야되죵..



상여는 원래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인데..

이런 경우에는 2006년 2월 22일 이후로 부터 1년으로 해야될지..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19 오후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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