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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2006-10-19 오전 9:5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1. 사이트를 운용해서 s/w판매하는 회사인데 6월말 현금매출이 집계가 다 되지 않아

한건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건은 직원이 test로 구입했던 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미 2기 예정인데 1기 확정 현금매출 vat를 수정신고해야하는건지?? 수정신고해야한다면 가산세는 어떤것들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작년에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채권추심까지했는데 전액은 안되고 일부만 받기로 합의를 봤는데 차액의 부가세만큼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3. 차량을 리스하고 현대캐피탈에서 리스료 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때 리스료는 임차료인지? 지급수수료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6-10-19 오후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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