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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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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오후 3:57: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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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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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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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4/25일 VAT예정신고를 한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7/25 확정신고와 함께 예정분 수정신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두장(예정분 수정신고서, 확정신고서)으로 하는것과, 예정분 수정신고 해당분을 확정신고
서에 포함하여 신고 하는것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Q2.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 하였고, 확정신고시 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읍니다. 납부세액을 9/30일 납부
하였고, 환급세액은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읍니다.(확정신고후 30일 이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받지 못한 사유는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써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 1기확정신고후 수정신고의 사유가 발생하여 2기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기확정분 수정신고서 를 작성한후, 수정신고 사유가 나와 있는 합계표를 제출하면 되나요?
Q4.영세율 부가세 관련 질문 입니다. 영세율 대상업체로 영세율을 적용받기위해 L/C, 구매승인서를 개설하였읍니다.
L/C 개설일과 세금계산서 일자는 같아야 하나요? 아니면 L/C 개설일 보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앞이어야 하나요?
아님 뒤이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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