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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경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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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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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오후 2:32: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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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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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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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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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의 궁금증입니다.
1. 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현금영수증에 들어가서, 법인명의로 가입을 하여서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번호나 아니면, 대표이사 핸드폰으로 발급
받는 것에 대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건가요?
2. 1번의 경우와 반대대는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만약에, 직원의 핸드폰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이면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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