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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richc***   2002-10-08 오후 12:0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에 구두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접대비 100,000    /     미지급금 110,000

부가세   10,000



그리고 구입처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기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될거라며 다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0-08 오후 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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