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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reds2***   2006-10-18 오전 10:4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7
저희가수급자인데여

준공날짜8.31 계약금액3억

아파트대수20입니다



기성고를 일부받고 5대에대해서는 아파트로대물받아서분양하는중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할경우

1.대물로받은아파트분양과상관없이 준공날짜8.31로 계약금액인3억을 세금계산서 끊어야하는것인지요(계약할떄처음부터대물로받기로한경우와아닌경우설명바랍니다)



2.3억원에는과세부분과면세부분아파트가있는데요 전용면적으로계산하여국민주택면세부분계산하여

  안분해서 계산서금액과세금계산서금액을나누는게맞는지요

  (ex:총면적3200 면세해당전용면적300일경우28,140,000만계산서 271,860,000/27,186,000세금계산서 끊는게맞는지요)

3.준공일이8.31인데 베란다공사를해달라해서계약서변동없이공사를햇는데요 거기에들어간매입을  

  8.31일지난후받으면 인정안되는지요

4.대물로받은것에대한 회계처리는여

  너무많은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06-10-18 오후 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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