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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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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오전 10: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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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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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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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수급자인데여
준공날짜8.31 계약금액3억
아파트대수20입니다
기성고를 일부받고 5대에대해서는 아파트로대물받아서분양하는중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할경우
1.대물로받은아파트분양과상관없이 준공날짜8.31로 계약금액인3억을 세금계산서 끊어야하는것인지요(계약할떄처음부터대물로받기로한경우와아닌경우설명바랍니다)
2.3억원에는과세부분과면세부분아파트가있는데요 전용면적으로계산하여국민주택면세부분계산하여
안분해서 계산서금액과세금계산서금액을나누는게맞는지요
(ex:총면적3200 면세해당전용면적300일경우28,140,000만계산서 271,860,000/27,186,000세금계산서 끊는게맞는지요)
3.준공일이8.31인데 베란다공사를해달라해서계약서변동없이공사를햇는데요 거기에들어간매입을
8.31일지난후받으면 인정안되는지요
4.대물로받은것에대한 회계처리는여
너무많은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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