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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직원 개인에게 정보제공료 지급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ag6***   2006-10-18 오전 10:1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타 업체직원 개인에게 수주가의 몇%를 정보제공료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일본인이 저희회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기술자문을 수행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시 회계처리방향이

궁금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18 오후 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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