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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월세 임대차계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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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en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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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오후 5:38: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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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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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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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회사였다가 요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법인설립등록 시의 주소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는군요.
즉, 약 2년간 개인회사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데...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1. 현 개인회사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07년 2월 28일로 만기가 되는데, 법인 명의로 9월 말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남은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보통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인 도장까지 찍어야하는군요. 저는 그냥 사무실 주인과만 계약을 맺을껀데, 개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연장이지만 법인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자나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서식의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그냥 보통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서 중개인의 서명은 빼도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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