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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금분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kosun***   2002-10-08 오전 9:1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사한 직원분의 국민연금이 환금이 되는 관계로

이번 10일날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환급이 되는 이유는 퇴사한 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인줄

모르고 취득신고를 한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환급분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분개도 건강보험료 환급분과 같은 분개인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10-08 오전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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