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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상품의 환율적용 2번째질문! 답변 만족도
sori77***   2006-10-16 오후 6: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수입물품 대금을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미착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공시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매일 공시되는게 아니라 휴일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은 공시가 안되더라구요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16 오후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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