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vat신고시, 주민등록기재분 매출의 의미는? |
답변 만족도 |
-
|
|
|
cerac*** |
 |
2006-10-16 오후 2:55:0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86 |
|
|
|
1. vat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때 입력을 하는 건가요?
* ( 일반소비자매출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시, 입력을 하나요? )
* 주민등록발행분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2. 가령,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는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3. 개인에게 매출할 경우, vat신고서상, 과세기타로 신고해야 하는지, 과세(세금계산서부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