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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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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오전 9: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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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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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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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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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매,중개하는 자동차상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할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A라는 개인한테 자동차를 매입했습니다. 중간에 현대자동차경매장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구입금액은 10,000,000원이고 2.2%인 22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현대자동차경매장에 지급했습니다.
10,000,000원은 상대방이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지 못했고, 중개수수료 220,000원은 현대자동
차 경매장으로부터 수취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차량을 저희 수출업체에게 팔려고 하는데요,
이전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개인한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게 맞는지???
수출업체에게 이전시 차량금액을 동일하게 10,000,000원으로 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 220,000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이 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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