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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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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오후 5:24: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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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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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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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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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알게 되어 절실히 답변히 시급하여 이렇게 가입 후 문의드리며,
경리/회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본 사이트를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길 고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과 함께 해당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법규, 판례, 기타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
1. 신설회사(A사)의 이웃에 위치한 회사(B사)에서 아직 전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사의 전기를 B사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A사로 일괄 전기료를 청구하고 있음.
A사에서 B사에게 전기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A사는 제조업), or (2) B사가 사용한 전기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모품 등을 구입하여 A사로 지급하는 방법
상기 2가지 방법에 있어서
→ 각각의 방법에 있어 회계처리/세무상의 문제점
→ (1),(2)번중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처리방법이나 기타 다른 처리방법은 어떤것인지요?
2. A사를 건설한 업체에서 건설시 설계상의 문제로 천장식 에어컨을 특정 회의실에
달지 못하여 건설사에서 A사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우선 제공해 주었음.
이 경우 건설사의 실수로 인해 에어컨을 달지 못했기에 A사에서는 무상으로 에어컨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처리에 있어
→ 에어컨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받는자가 건설사인지, A사인지..
→ 에어컨에 대해 A사에서는 어떻게 내부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자산 관련)
3. 거래처로 부터 무상으로 고가의 TV를 선물받은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저기 찾아봐도 마땅한 답이 없어 이렇게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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