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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직원지점발령에따른 원천징수 납세지는 답변 만족도 -
g930***   2006-10-13 오전 9:5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어제(10/12일) 질의 하였던 "본사직원의 지점발령에 따른 퇴직금등 처리기준"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 입니다.

당사에서는 지점에 발령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지점(지방)소재 관할 세무서에 납부 하였는데

- 본사는 서울소재하고 있고

- 지점에대한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는 않되어 있고

- 지점(지방)의 사업자등록은 별도 등록되어 있으며

- 지점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는 총괄납부 신청에 의거 본사에서 납부하고 있읍니다.



<질 의>

1. 법인세법 제7조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본점(당사는 서울)또는 주사무소(당사는 서울)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원천세 납세지라 하였는데

   당사는 지점직원대한 원천세를 지점관할(지방)세무서에 납부하였는 본점관할(서울) 세무서에 납부

   가능하다는 해석인지

2.  1)항 저촉시 본점관할(서울) 세무서에 납부시 해당 세무서(지방 및 서울)에 어떠한 절차와 신고

     가 필요한지

3. 지점직원에 대한 4대보험의 경우에도 본사지역 관할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 수고하십시요 -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후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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