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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취소된 카드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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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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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오후 5:3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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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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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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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 거래처에서 회사통장으로 입금될돈이 아니고, 감사님 개인에게 입금될돈을 회사 통장으로 2,261,500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회사 통장에 50,000원을 남겨두고(잡이익) 2,211,500원을 감사님 통장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입금시킬때 지급수수료 500원)
이렇게 되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질문...저희 회사는 네비게이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9월 29일에 카드(삼성카드)로 398,000원의 매출이 발생되었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것 같아서 10월10일에 삼성카드를 승인취소 하고, 다시 비씨카드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날 통장정리를 하였는데, 10날 승인취소시킨 삼성카드에서 383,672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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