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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wook***   2006-10-12 오후 1:2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저희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경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부분이 있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되는 부분을 원가에 산입하였습니다.

분양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여서 재고자산으로 잡았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유형자산으로 돌려놨습니다.

유형자산으로 돌려놓고 임대를 주다가 분양이 되어서 처리하게 되면서 그냥 유형자산에서 처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 안분을 한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돌려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안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돌려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안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전 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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