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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ax***   2006-10-12 오후 12:1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첫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제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1년 하자 계약을 맺고서..

하수관 세척 공사를 하였어요.. 금액은 vat 포함해서 110만원 입니다.



회계 처리 계정을 무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수관 세척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1,100,000 / 잡이익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한편, 하자와 관련한 보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 또는 ‘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비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재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준것이 아니고,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다 해준 것입니다.

지하에 하수관에 막혀서 뚫은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회계처리 계정이 어찌 되는지요??  



즐거운 점심 시간 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전 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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