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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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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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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오후 12:15: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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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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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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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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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제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1년 하자 계약을 맺고서..
하수관 세척 공사를 하였어요.. 금액은 vat 포함해서 110만원 입니다.
회계 처리 계정을 무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수관 세척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1,100,000 / 잡이익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한편, 하자와 관련한 보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 또는 ‘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비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재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준것이 아니고,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다 해준 것입니다.
지하에 하수관에 막혀서 뚫은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회계처리 계정이 어찌 되는지요??
즐거운 점심 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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