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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직원의 지점발령에 따른 퇴직금등 처리기준 답변 만족도 -
g930***   2006-10-12 오전 10:4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최근 지방(경기도)에 공장을 신축하여 본사(생산부)직원을

전보 발령 하였습니다. 당사는 더존NEO Plus 회계프그램을 본.지점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  문>

1. 전보발령한 직원을 본사에서 퇴직처리(퇴직금지급)하고 지점에서 사원등록(입사) 처리하여야 하는지 (당사는 퇴직금을 1년단위로 정산)

2. 전보발령한 직원을 본사에서 퇴직처리하지않고 지점에서 사원등록(입사)하여 처리한후

    연말정산시 지점에서 일괄처리하여 정산처리 하는것이 적정한지

    (2007년부터는 지점에서 관리)

3. 본지점간(서울과 지방) 전보발령에 따른 4대보험 처리방법은

       -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전 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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