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접대시(골프장캐디피)증빙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g930***   2006-10-12 오전 10: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거래처 접대시(골프장) 캐디피의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영수증이 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의서가 작성되어 청구 되는데요



<질  문>

1. 영수증이 없는 캐디피 현금지급액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적정처리 계정은

2. 영수증 미첨부건은 세제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3. 접대장소로 이용된 차량의 주유비 지급시 접대비 포함여부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10-12 오후 8:54: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