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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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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오전 10:0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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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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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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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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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건강보험료가
예수금 148,740 원 복리후생비 148,740 원과
정산 보험료라고 -69,210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69,210원을 제외한 148,740과 148,740을
더한 금액 297,48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69,210원은 무엇입니까? 정산이 되지도 않았고 고지서상에만 -69,210원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나온거 같은데/.....
그냥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만 처리하고 정산보험료는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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